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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by TooDream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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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선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관리와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

이번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불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모바일상품권도 포함:
    이번 시행령은 모바일상품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모바일상품권 사용자가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선불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도한 할인 발행 제한:
    시행령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까지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불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관리 방안 도입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운용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와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불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소비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환급 관련 절차 마련: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앞으로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선불업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타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때 더 큰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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