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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공항사용료 환급, 미탑승 항공권도 환급 가능해진다

by TooDream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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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최근 여행 계획이 변경되거나 단순히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이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공항사용료 환급: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법상,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권 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항공기를 실제로 탑승한 사람에게만 공항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의 경우 공항 사용료 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항공사가 공항 사용료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을 구매한 후 미탑승한 경우에도 해당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환급 신청 기간은 항공권 탑승일로부터 5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단순한 미탑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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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환급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 신청은 항공권 구매 후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으로 귀속됩니다. 즉, 미환급 금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부과되는 공항 사용료는 1만 7000원, 그 외 다른 국내 공항에서는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의 공항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도 추진

공항 사용료 외에도 여행객들이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납부금은 1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출국납부금에 대한 환급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이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대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이번 법안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고도 미탑승할 경우 그간 환급이 불가능했던 금액들을 되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더 나아가 여행 계획 변경 시에도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공항 사용료와 출국납부금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가 비용들에 대한 환급 권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항공사 측의 일방적인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공항 사용료와 출국납부금의 환급은 항공권 구매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재정 관리에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역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신 정보 및 예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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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항공권 구매자들은 항공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환급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도 공항 사용료와 출국납부금에 대한 고객 문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실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항공권 구매자들은 미탑승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법안 발효 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소비자 친화적 법 개정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여행객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여행객들이 항공권 구매 후 변경된 여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공항 사용료와 출국납부금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조를 통해 시행될 이번 법안은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이용과 관련한 제도적 투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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