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서열1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그리고 관례에 따라 규정됩니다.1.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의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사망, 사임, 탄핵 등)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임시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국무총리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행정부의 2인자로, 내각을 총괄하는 직위입니다.기타 국무위원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