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서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투자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현금배당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는 실제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 현금배당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현금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15.4%)입니다.
✅ 배당소득세(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즉, 배당금의 15.4%가 자동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 예시
- 배당금 100만 원을 받을 경우
- 배당소득세 15.4% → 154,000원 원천징수
- 실수령액 → 846,000원
단,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현금배당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 (1) 분리과세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별도 세금 없음
- 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적용
📌 예시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 배당소득세(15.4%)만 납부 → 추가 세금 없음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율(6%~45%)에 따라 추가 세금 부과
📌 예시
- 연간 배당소득 3,000만 원 → 종합과세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에 따라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즉, 배당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차이

해외주식의 경우 국가별로 추가 원천징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 배당세율
- 미국 배당소득세 30% 원천징수
- 한미 조세조약으로 최종 15% 적용
- 국내에서 15.4% 추가 적용 가능성 있음
✅ 해외 배당세 환급(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4.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 200만 원(일반형), 400만 원(서민형)까지 비과세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 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여 개인별 배당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음
✅ (3) 세금우대 금융상품 활용
- 배당을 받는 대신 ETF(배당을 자동 재투자하는 상품) 활용
- 예: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ETF(예: S&P 500 배당성장 ETF)
🔎 결론: 배당소득세는 기본 15.4%,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추가 세금 발생 가능


- 배당소득세 기본 15.4% 원천징수
- 연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최대 45%)
- 해외 배당은 국가별 원천징수 추가 적용 가능
- ISA 계좌, 배당 재투자 ETF 활용으로 절세 가능
배당소득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하고,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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