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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단위가격 표시제, 이제 온라인몰도 의무화! 왜?

by TooDream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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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몰에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단위가격 표시제

현재 단위가격 표시제는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몰도 단위가격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와 선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온라인몰 내 입점 업체들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단위가격 표시 품목 확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즉석식품, 반려동물 관련 상품 등이 포함되었으며, 예로는 견과류, 부침가루, 즉석밥, 가공유 등이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

단위가격 표시제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주는 판매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단위가격 표시제를 확대하고,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함께 낮아지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4. 슈링크플레이션 감소 추세

단위가격 표시제

한국소비자원의 분기별 점검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총 11개의 상품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1분기 33개 상품과 비교하여 약 3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단위가격 표시제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

소비자는 가격 정보에 민감하며, 올바른 정보를 통해 공정한 소비를 원합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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